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은 통신 시장의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비자 혜택 축소와 시장 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았고,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을 공식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과 시장 변화 전망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 부당한 차별 금지 원칙과 예외 규정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보조금 지급 시 주소,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유형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단,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우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요금제별 보조금 차등 지급 허용
가입자의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는 통신사 간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계약서 명시사항 구체화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 주체와 금액, 지급 방식, 연계 요금제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대리점, 판매점까지 해당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서면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도입
단통법 시행령에 있었던 중고폰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중고 단말기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성능 확인서 발급, 환불 절차 등이 포함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방통위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는 통신사, 제조사, 전문가,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불공정 행위 방지, 소비자 정보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제도를 논의하게 됩니다.
✅ 고시 폐지 및 법령 정비
정부는 요금제별 차별 지원금 기준, 번호 이동 시 지원금, 공시제도 관련 고시 등 기존 단통법 관련 하위 고시 4건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는 등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유통질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결론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정부는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협의체를 통해 자율 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향후 통신 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통신사와 유통업계는 변화된 법령 체계에 맞추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정부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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