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입주 4개월1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입 시 기존주택 세놓기 가능 기준 정리 2025년 4월21,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통일 발표했다. 특히 아파트 매입 후 실거주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던 기존주택 임대 허가 기준도 완화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업무처리기준과 함께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본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지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의무와 기존주택 처분 의무 등 일정한 거래조건이 부과된다. 최근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중심으로 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2025. 4. 22. 이전 1 다음